국토교통부가 2008년 이후 17년간 잇따른 시설물 붕괴 사고에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적이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 점검·진단 제도 운용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설물 붕괴사고 발생 시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 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부실 시공업체 및 점검·진단업체 등에 대한 법적·행정적 후속 조치가 곤란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조사결과자료 등을 활용해 안전점검·진단기준을 개선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해 유사 사고의 예방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2023년 1월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가 붕괴했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 2023년 한 해 동안 7건의 붕괴사고에 대해 사고신고를 접수하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토안전관리원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해당 지자체가 조사결과를 손해배상 및 고발 등의 후속 조치에 적정하게 활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 자체 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담 시설물 지정 단계, 시설물 지정·등록 및 안전 취약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 단계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