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입력 2025-0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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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
조정 성립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최다

▲2024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유형별 비율 (사진제공=개인정보)
▲2024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유형별 비율 (사진제공=개인정보)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건으로 전년 대비 21% 늘어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와 관련 분쟁사건 관련 조정으로,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강제집행 역시 가능하다.

지난해 조정성립율은 78.5%로 전년 대비 1.2% 포인트(p) 상승했다.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 지급 건은 72건으로 2023년 86건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평균 지급액은 57만 원으로전년도 평균 지급액인 28만 원 대비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한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수락간주제' 시행 등으로 조정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락 간주제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10건, 26.1%) △개인정보 누설·유출(148건, 18.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각 125건, 15.5%)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28건→62건)로 인한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통지 시 분쟁조정 절차 안내를 추가한 것이 실제 분쟁조정 사건 증가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177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보험업(53건→7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사건이 26% 증가했는데,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인식이 증가해 여 분쟁조정이 일상생활 속으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계층의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통신·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등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 확대 △대국민 인식 제고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등을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늘어나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이 증가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큰 역할을 하고있다”면서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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