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급분 지급하라” 기아 노조, 사측 상대 소송전 돌입

입력 2025-01-13 18:38 수정 2025-01-1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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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 임금 재산정 요구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소하리 공장)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소하리 공장)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아 노조가 사측에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달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옴에 따라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기아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이달 24일까지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사용연차, 통상제수당 등을 ‘누락통상 체불임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받아내는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열고, ‘고정성’을 통상임금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기존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같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정립했는데, 1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기아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 및 법정 휴가는 통상 일급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사측이 현재 기본 일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 노조는 사측에 지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컨베이어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할 것으로 요구하는 특별협의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아 노조는 “통상 제수당을 포함해 소 제기해 법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쟁취할 것”이라며 “노조는 조합원의 소중한 임금을 지키고 소송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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