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수익 5800만 원 vs 창업 9억 원…공공연구성과, 창업으로 꽃 피운다

입력 2025-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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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공연 창업기업 명문화…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
공공연 연구자 주식 취득·겸임·겸직 허용 근거도 신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투데이DB)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투데이DB)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은 연평균 100건에 57억8000만 원의 기술료를 받았다. 건당 약 5800만 원의 수익이다. 이에 반해 창업을 통한 건당 수익은 9억1000만 원에 달했다. 2022년 기준 11개 자회사 지분매각으로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해 창업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창업을 위해 퇴사를 하는 일이 사라진다. 또한, 주식 취득과 겸임, 겸직 허용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이전법상 공공연구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등 국공립연구기관 50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특정연구기관 11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기타 공공연구기관 49개 △서울대학교 등 국공립대 27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사립대 120개 등 300여 개 기관이다.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또는 임직원의 창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시책(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과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기술·자금 지원 또는 출자, 시설·장비·정보 등의 사용 허락)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임·겸직 허용 근거도 신설했다.

매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간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하는 등 연구자의 창업에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기술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돼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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