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4개월 만에 알선행위 혐의로 400명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 내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해 기획조사를 하고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후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를 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24건)를 확인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 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8~9월에는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주요 10여 개 인터넷 사이트에 알선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법 시행 이전 월평균 수백 건씩 게시되던 광고글이 10여 건 이하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도 조사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받았고,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해 분석하고 있다.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보험금을 속여 뺏는 의심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후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신속히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들에게 2개월간 877명에게 장기 미환급금 2억3000만 원을 환급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츰 지능화·조직화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