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체포영장 집행 계획 변함없어”

입력 2025-01-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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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제기…평화적 집행 협조 요청
공수처 “구체적 결론 안 나와…경호처 답변 기다리는 중”

▲경기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경기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이날 오전 8시께 공수처, 경찰 특수단, 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3자 회동은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체포 방법과 시점 등을 논의해 온 공조본이 14~15일께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평화적인 영장 집행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 계획은 그 부분대로 가고 논의는 논의대로”라며 “(3자 회동이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을 주거나 하진 않을 듯하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요청이나 의견이 전달된 바 없다”며 “꾸준히 출석을 요청해왔고 (윤 대통령이)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공수처는 12일 국방부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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