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ㆍ예천ㆍ청도 등 12개 지구, 1차 농촌공간정비사업지 선정

입력 2025-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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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5년간 최대 150억 원 지원

▲합천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계획.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합천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계획.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을 살기 좋은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올해 1차 대상지로 합천군, 예천군, 당진시, 청도군 등의 12개 지구가 선정됐다.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5년도 1차 신규 지원 대상으로 12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년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9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협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강원 화천군 원천지구, 충북 증평군 연탄지구, 충남 당진시 초대・남산지구, 전북 임실군 태평지구, 완주군 장선지구, 장수군 금강지구, 전남 영암군 성산・이천지구, 경북 예천군 금남지구, 성주군 창천지구, 청도군 평양지구, 경남 합천군 웅기지구, 함안군 신촌지구 등 12개 지구를 선정했다.

이 중에는 작년 농촌협약을 통해 예비 선정한 증평군, 완주군, 장수군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 정비, 재생 시설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3월 중 2차 공모를 통해 농촌마을의 공간정비가 필요한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그동안 악취, 소음, 오·폐수 등으로 힘들어했던 주민들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만족감은 높다”며 “사업 추진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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