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결과, 이달 내 금융위 송부할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금융사에 관해 "부실한 내부통제나 불건전한 조직 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와의 관계를 건강한 긴장 관계가 아닌 온정주의적 관계로 취급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총 730억 원을 포함해 우리·KB국민·농협은행에서 고위 임직원들의 3875억 원 규모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3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경우 보험사 인수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심사에 필요한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을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제재 절차와 '투트랙'으로 분리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우리금융이 1월 15일 보험사 M&A 승인 심사 신청을 했고, 통상 심사 기한은 2개월"이라며 "기한을 늘릴 수 있는 예외는 있지만, 민감도가 있는 사건인 만큼 가급적으로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중에라도 금융위원회에 우리 의견을 통보할 수 있어야 (금융위에서) 3월 중에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제재 절차와는 별도로 분리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도출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M&A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지난달 검사국에 경영실태평가 자료 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주요 지주·은행의 임직원들이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며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며 "이사회는 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검사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은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규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히 제재하는 등 검사결과 후속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