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측 “국회의장 단독 처리 논리적이지 않다”
헌재 “변론 종결…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 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당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국회 측과 공방을 벌였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다”면서 “선고 시기는 재판부 평의에서 정한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핵심 쟁점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는지 여부였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 사례는 없다면서도 국회에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은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국회대표권과 사무감독권에 따라 처리했다”며 “헌법, 국회법, 헌재법상 본회의 의결 요건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도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처리했으니 국회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본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측에 따르면 국회에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은 총 5건으로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처리한 바 있다.
아울러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정과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집행력 있는 주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는 합의체 결정 기관이므로 대외적 권한은 국회 내 의결을 통해 행사돼야 한다”며 “국회가 권한쟁의 등 헌법소송의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도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국회 권한 침해를 이유로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다면 의원 다수가 권한 침해했다는 의사 없어도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의원 다수가 국회의장과 다른 입장일 경우에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헌재가 국회 측 청구를 인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서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에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 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아직 헌재가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