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CLS, 안전설비 미설치하고 산재 지연보고…불법파견은 '미성립'

입력 2025-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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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쿠팡 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짜 3.3 계약' 등 3개 분야 종합 감독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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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지스텍서비스(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다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CLS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택배상품 지역별 분류소)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5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가짜 3.3 계약(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으로 계약해 사업소득세 3.3% 납부)’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벌였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에선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지게차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방치한 사실, 컨베이어 작업발판이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은 사실,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 충전부에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 리프트 설치·사용 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 산업재해 발생을 1개월 이상 지연 보고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에 대해 과태료 총 9200만 원을 부과했다. 34건에 대해선 시정조치했다.

기초노동질서 감독에서는 근로계약 미체결,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납부(3.3%),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1억5000만 원) 등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4대 사회보험 미가입에 관해선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다만, 배송기사(퀵플렉서) 불법파견 감독에선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배송기사가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차량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배송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시간을 본인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고, 쿠팡 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쿠팡 CLS에 근로자와 배송기사 건강권 보호, 작업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송기사 야간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배송기사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원하고, 휴게시설 확충과 냉·난방기 설비를 보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배송기사에 대해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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