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성과연동제 도입한 기아…현대차도 개편 시동

입력 2025-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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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2-05 18:06)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성과연동 임금제 사원·대리급 일반직에도 확대
성과 따라 기본급 인상분의 최대 2배까지 차등
현대차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움직임 본격화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새로운 개편안 올릴 전망

▲2024년 합의한 기본급 기준 인사평가 등급에 따른 인상분 차등 예시. (이투데이DB)
▲2024년 합의한 기본급 기준 인사평가 등급에 따른 인상분 차등 예시. (이투데이DB)

기아가 올해부터 일반직을 대상으로 성과연동 임금체계를 적용하면서 현대자동차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성과연동제는 성과에 따라 매년 기본급 인상분의 최대 두 배까지 차이를 두는 것이다. 현대차는 노동조합 반대로 제도 시행이 무산됐었기 때문에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올해부터 사원·대리급 일반직을 대상으로 성과연동제를 도입했다. 노사가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왔던 성과연동제를 사원·대리급에도 확대 도입했다.

사원·대리급 일반직은 작년까지 생산직과 동일하게 호봉제를 적용받아왔다. 성과와 무관하게 노사가 협상해서 정한 기본급 인상분만큼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올랐다. 성과는 진급 등을 위한 평가에만 활용됐고 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성과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에 최대 두 배까지 차등이 생기게 됐다. 만약 인상평가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O/O’를 받으면 매년 임단협에서 결정되는 기본급 인상분의 두 배를 받게 된다. 2등급(O/E, E/O)은 1.5배, 3등급(E/E, O/M, M/O)은 1.25배를 적용받는다. 4등급 이하부터는 모두 기본급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이번 기아의 임금체계 개편은 완전한 의미의 호봉제 폐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기본급 인상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성과자에게만 추가 인상분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호봉제의 완화에 가깝다. 업계에서는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통해 직원들의 동기부여 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완전한 성과연봉제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ㆍ기아 양재본사 전경.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현대차ㆍ기아 양재본사 전경.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현대차 역시 지난해 연구직과 일반직 사원·대리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나 노조 측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기아의 개편에 따라 현대차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올릴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최근 현대차는 직원들에게 사내 메일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했다. 현대차는 설명자료를 통해 “글로벌 톱3 기업에서 정작 연구·일반직 임금체계는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고수하고 있다”며 “노사의 조속한 협의를 임금체계 도입 결론을 도출해야 낼 때”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호봉 테이블을 없애고 인사평가에 따라 성과급에 차등을 두는 ‘퍼포먼스 인센티브(PI)’를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노조에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시안을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조차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거기다 호봉 테이블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새로운 개편안을 만들어 올해 임단협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직원들의 문제 제기와 기아의 합의 내용을 고려해 개편안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개편안은 PI 신설 등이 아닌, 기아의 개편 내용과 동일하게 기본급 인상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는 기아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양사 간 임금 격차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아 직원들은 인사평가에 따라 내년부터 추가 보상을 받게 됐는데, 현대차의 직원들은 같은 인사평가 등급을 받더라도 노사가 합의한 기본급 인상분밖에 받을 수 없어 임금 격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올해 현대차의 임단협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재직자들이 무한경쟁으로 내몰릴 뿐만 아니라 임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고과평가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노사 간의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거기다 지난해 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통상임금을 두고도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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