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더 조인다…소득·기존 대출 따라 한도 축소

입력 2025-02-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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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하반기에는 소득 등 상환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를 차등한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전세대출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대출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세입자는 HUG와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토대로 담보 없이 대출을 해준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했다.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2000만 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다.

3억 원짜리 전셋집은 소득과 관계없이 2억4000만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고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HUG가 전부 갚아준다. 이런 구조 아래 은행들은 대출을 했고 세입자들은 전세금의 80%까지 꽉 채워 대출을 받았다.

전세자금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세대출 증가가 전셋값과 집값의 상승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규모가 계속 커지자 한도 축소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HUG와 HF 등 양대 보증기관의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총 85조5311억 원이다. 2019년 57조 원대에서 급증한 것이다. 특히 HUG의 보증 규모는 2019년 16조8291억 원에서 지난해 32조9397억 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국토연구원은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은 연간 8.21% 오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HF 수준인 90%까지 낮춘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 때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어도 HUG 보증으로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두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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