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옆에 고층 빌딩 들어서나…서울시, '앙각 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25-0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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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문화유산 분포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도심 문화유산 분포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도심 매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유산과 도심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할 방안을 모색한다.

10일 서울시는 도심 속 문화유산의 가치, 도시와 문화유산의 관계,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유산과 도심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다음 달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려고 시행돼 온 앙각 규제 완화 방안이 연구될 것으로 보인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1981년 도입돼 문화유산 주변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관리 원칙으로 운영됐다.

서울시는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 개선이 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을 위한 적극적인 '조망·활용'을 검토하고 문화유산 주변부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규제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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