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문서기록보관소. 출처 홈페이지 캡처](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09164816_2134559_1024_450.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국가문서기록보관소장을 해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르지오 고르 백악관 인사실장은 이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콜린 쇼건 국립문서보관소장이 해임됐다며,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취임 전에도 트럼프는 국가문서기록보관소 책임자를 교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는 2021년 백악관을 떠난 후 국립문서기록보관소와 여러 차례 충돌했다. 쇼건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당시의 갈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트럼프가 자신의 측근이 아닌 공직자들을 정부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국가문서기록보관소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전 상원 인준을 받은 데이비드 페리에로는 12년 넘게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에서 근무했으며, 2022년 4월에 퇴임했다. 이후 데브라 스테이델 월이 임시 책임자로 있었고, 2023년 5월 콜린 쇼건이 공식적으로 임명됐다.
트럼프는 2021년 말 국가문서기록보관소가 자신의 백악관 기록을 하원의 특별조사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패했다. 해당 위원회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시도와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트럼프가 임기 후 기밀문서를 불법 보관하고, 정부의 문서 반환 요청을 방해한 혐의로 연방 기소된 사건 역시 국립문서보관소와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국립문서보관소는 트럼프가 퇴임 후 백악관 문서를 부적절하게 가져갔다고 판단하고 이를 반환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2022년 초 트럼프의 마라라고 자택에서 15개 상자의 문서를 회수한 후, 그중 일부가 기밀 문서로 확인되면서 법무부에 신고됐다. 이에 따라 연방 수사가 시작됐다.
FBI는 그해 말 마라라고를 수색했고, 2023년 여름 연방 대배심은 트럼프를 기소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연방판사인 에일린 캐넌은 지난해 7월, 미 법무부 특별검사인 잭 스미스의 임명과 그의 사무실 자금 조달 방식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기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트럼프가 작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스미스는 몇 주 뒤 항소를 철회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