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법 개정 시일 소요돼
복리효과 위축에 가입 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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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투자 세법을 바꾸면서 증권사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문제가 당장 해결되긴 요원한 가운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대거 자금이 유입되던 증권업계에서 신규 가입자 유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은 바꾼 세법이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인정하고 공제해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이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이자 내놓은 해법이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해 ISA 계좌 만기 시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세율 9%)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외국에서 국내보다 덜 걷힌 경우 차액을 추가 징수하고, 국내보다 더 걷히면 중복으로 낸 세금을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되돌려받는 셈이 된다. 후자의 경우는 결국 외국에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문제는 연금계좌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절차에 특히 이중과세 문제 해소에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어서다.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가 축소된 데 대해 증권사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도 개편 전에는 배당소득세가 미뤄져 배당금에 복리 이익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게 장점이었지만, 개정 후 이같은 복리효과가 불가능해져 새로운 연금 가입자의 유입 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증권업계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이후 증권사로 대거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모객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연금 상품을 중도해지할 필요 없이 다른 금융사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후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03조736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미국 증시 호황에 따른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상품 투자가 용이한 증권업계로 자금이 이동한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문제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데다 이로 인한 복리효과가 줄어든 상황에서 연금 가입 니즈가 커질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