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시온 기자 zion0304@)](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10170524_2135029_1199_675.jpg)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빨라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제 대응한 국가의 법제를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과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국내 전문가가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발맞춘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두 전문가는 모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과 규제가 나오면서, 국내 입법도 이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10일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비트코인 우주전쟁과 '크립토 킬러앱' 경쟁에서 뒤쳐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10170525_2135030_1199_675.jpg)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브릭스 국가가 금 비축을 늘리고, 미 국채를 판매하고, 브릭스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를 무역에 사용하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탈 달러화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선택했다고 봤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세간에서 인정받고 있고, 또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미 국채를 대거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탈 달러화 대응에 채택됐다는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전략적 비축 논의 역시 이 같은 경쟁의 연장선상으로 봤다. 그는 “과거 미국과 소련의 우주 진출 전쟁과 비슷한 비트코인 우주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압류한 비트코인 21만 개 있고, 이에 가치를 부여했을 때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는 정말 업계가 바라던 ‘킬러앱’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제도와 산업도 이에 맞춰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봤다.
그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 국부펀드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비축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배분하는 것이 ‘선관주의 의무’의 영역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이에 대처할 수 있을지, 그때 매수를 시작한다면 비용은 얼마가 들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크립토 킬러앱도 현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처럼 미국산이어야 할지, (특히) 광고와 커머스 플랫폼이 아닌 돈과 가치를 주고 받는 컬러앱도 미국산이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일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주요 관할권(미국, 유럽 등)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10170523_2135028_1199_675.jpg)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코인시장은 폐쇄된 시장이 아니고, 실시간 동조화돼 움직이는 시장인만큼, 주요 관할권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우리 2단계 법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내용을 짚었다. 그는 “공통 영업행위 규제와 유형별 규제가 달라야 한다”며 “이는 유럽의 미카법과, 국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참고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시 규제도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다만 발행인이 우리 시장에 대한 진입의사나 공시할 의지 없을 수도 있다”면서 “(거래소의) 해외 발행인 이력 관리가 중요하고, 신규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 중에 문제가 되는 인력이 있는 경우 아예 상장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IMF 외환위기 겪었기 때문에 외환시장 동요에 대해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른 관할권이 너무 빠르게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 밖에도 현재 특정금융거래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이원화된 감독기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AML) 관련 제재심이 진행중인 업비트를 의식한 지적이다.
그는 “해외에서는 AML법 위반을 중대 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지적을 받는 기업은 수년간 해외 진출이 불가능하기도 하다”면서 “영업 행위 규제는 가상자산법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조정해 일부 영업행위 위반이 있었어도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가상자산 2차 입법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10170703_2135031_1199_675.jpg)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단계 입법(업권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 중 한명인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한 번에 기본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1.5단계, 2단계, 2.5단계 등 단계적으로 나아가되, 순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여러 법제화 논의 중에서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 관련 모든 행위를 다하고 있고, 독점적 구조인 점을 수정해야하고, 스테이블 규제의 경우 가상자산 법보다는 다른 법을 재편해서 규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 다음 단계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립과 함께 전반적인 다른 법과의 관계 정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라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틀을 이미 만든 만큼, 미국과 정책 속도를 맞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