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국민의힘은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혈 사태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공수처나 경찰, 경호처가 다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며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 수사를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수사권이 있다고 해도 영장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인데, 그것을 판사 쇼핑하듯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 과연 적법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아마 용산 (대통령실은)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수사를 받는 건 동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절차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해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 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원수로서 공수처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찰에 대해서 불법적 체포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지휘 아래 수도권 4개 경찰청 광역수사단 1000명이 동원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를 좌시한 최 권한대행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