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 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5100여 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건수는 2200여 건이다.
전년 대비 발굴건수 1600여 건(43.3% 증가), 처리건수 1500여 건(43.5% 증가), 개선건수 900여 건(76.2% 증가)이 각각 증가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기업 규제애로 개선 전문기관인 중기 옴부즈만이 예년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올해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소상공인 등 민생규제 테마를 통해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보수교육 시간 단축,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채용부담 경감,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기 보유대수 완화 등 33건의 업종·업태별 중요 민생규제를 개선했다.
또 입지·건축분야 지방규제에 대해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경감, 공유재산 활용규제 합리화, 공장건축 부담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 총 1797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
최 옴부즈만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부진 등 깅버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가 심각한 현실에서 각급 기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기업의 크고 작은 규제 애로와 고충을 하나라도 더 촘촘히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