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채·금융사 건전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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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굳건한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 관련 가계·기업·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PF의 분기별 상시평가 안착 및 차질 없는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이행 지도한다. 외화 유동성 등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악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도모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감원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준비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도 추진한다.
기업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건설사의 주별 세부 동향을 파악하고 업종별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취약 업종 기업에 대한 분석과 점검을 강화한다. 주채무계열에 대한 약정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부실 위험이 큰 기업을 선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글로벌 정합성제고등을 위한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도 추진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도 자산규모와 리스크 수준에 맞는 차등 규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 노력을 지속한다. 금융사 소비자 보호부서가 소비자보호 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부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불공정거래·회계 분식 등을 엄하게 다스린다.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한 검사를 해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시장 종사자의 위법행위 반복사례 중점 점검, 보험회사-GA 간 연계 및 동시검사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제도개선의 방법으로 위법행위 등 관련 금융사 자체 징계기준 강화, 감경·면책기준 구체화, 준법제보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보험업건의 경우 '판매위탁 GA(법인보험대리점) 선정 및 평가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준법 감시 인력을 확대하고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 GA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시행한다.
금감원은 감독당국 지도사항(PF·가계부채 등)과 연계한 검사를 통해 자체 리스크관리를 독려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상품에 대한 '통합적 조치(상품감리-시정조치-제도개선)'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정착을 위해 △준비현황 점검 및지원 △시범운영‧컨설팅 △도입후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 관리를 실시한다.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유발요인개선 및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마련을 유도한다. 온정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징계기준 강화, 감경‧면책기준 구체화 등과 함께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제보(내부고발)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