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정보 공개 통한 투자자 보호 도모
가상자산 거래세율 변경 논의 관측도
![▲가상자산 모형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10165503_2135021_1200_812.jpg)
금융청은 전문가들과 비공개 연구를 통해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적절한지를 검증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제도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올가을 이후 열리는 금융심의회에 자문할 방침이다. 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자금결제법상 자금결제 수단으로 규정돼 있으며 금융상품거래법상 파생상품 규제 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비해 정보 공개 등 규제는 엄격하지 않다.
금융청은 가상자산의 금융상품거래법적 지위를 증권에 더 가깝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업체의 재무 정보 등 공시 내용을 늘리거나 가상자산 투자 자문 시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증권 수준의 규제 내용이 되면 투자자는 가상가산 업체의 경영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고, 악의적인 서비스를 받는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상 현행 증권의 틀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할지, 아니면 해당 법이나 자금결제법 안에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지 등 제도의 세부 사항은 앞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한정할지,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도 쟁점이다.
금융청이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가상자산 등 거래업협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개설 계좌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181만 개에 달했다. 투자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법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유가증권 수준으로 취급되면 현물 비트코인 등으로 운용하는 ETF 금지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는 종합과세로 매매차익 등에 최대 5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법 정비를 계기로 세율 20%의 금융소득 과세로 변경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