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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 중 절반은 공적연금 미수급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는 노인빈곤율 개선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9일 통계청의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가구의 가구원 수별 빈곤율을 계산한 결과, 1인 가구의 40.6%, 2인 가구의 31.8%가 처분가능소득(총소득-비소비지출) 기준 상대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했다. 1~2인 가구는 장래가구추계 기준 지난해 전체 노인 가구의 81.7%,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난해 노인 인구의 72.0%다.
특히 1인 가구 빈곤층의 49.5%, 2인 가구 빈곤층의 32.3%는 공적연금 미수급 가구였다.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뜻한다.
연금개혁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소득보장파로 불리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내세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가구의 소득을 분해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노인빈곤율과 무관하다. 공적연금 미수급 빈곤층은 애초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어 소득대체율이 올라도 소득이 늘지 않아서다. 공적연금 수급 빈곤층의 경우 대체로 가입기간이 짧다. 이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44%로 4%포인트(p) 높여도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2%p 안팎에 그친다. 이조차 향후 40년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로, 10년 이내에는 노인빈곤율 측면에서 소득대체율 조정 효과를 보기 어렵다.
단기적인 노인빈곤율 개선을 위해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보다 기초연금 선별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이 더 효과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크고, 그 효과도 40년이 지나야 나타난다”며 “노인빈곤율을 낮추겠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실물자산을 현금화해 재산소득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빈곤율은 현재 걷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걸 미래에 걷을 보험료로 해결하겠다는 건 현재 세대는 혜택만 누리고, 부담은 미래세대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