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국민소환제’ 사실상 공약 낸 李…전문가들의 평가는

입력 2025-02-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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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회서 산업 육성 ‘성장론’, ‘노동시간 단축’ 제안
“대선 방향성 드러내…기본사회론 녹여냈다” 평가
“양극화 시대 먹고 사는 문제 초점…중도층 포용”
“양극화 해소위한 개헌 입장도 나와야" 지적도
“‘국민소환제’는 현행 헌법과 충돌…부작용 예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고,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강조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고,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강조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권 가시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사실상 차기 대권주자로서 공약을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론’과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한 데 대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안이란 분석을 내놨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민생회복 지원은 방법론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방향성은 동의한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다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현행 헌법 조항과 충돌하는 만큼 개헌이 필요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가 국내 학계·평론가 등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들은 대체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필요한 공약 정책 경쟁이란 평가를 내놨다.

경제 성장론과 더불어 주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반도체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관련 사회적 대타협, 30조 원 규모의 추경 제안까지 전반적으로 대권 주자로서 공약 발표에 가까웠다는 분석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회복과 성장, 그 사이에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기본 사회라는 것을 그대로 녹여내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드러냈다”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다듬으면 공약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성장론과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적 대타협을 언급한 것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좀 더 강화한 것 이란 분석도 나온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 차원에서 양극화가 뚜렷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결국 중도층이 얇다 할지라도 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중도층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 먹고사는 문제이고, 그걸 위해 기존 기본 소득에 대한 얘기를 더 명확하게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정책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하나 사회적 요구를 담은 개헌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약처럼 정책 경쟁을 하는 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노동시간이나 정년 연장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 제안도 동의한다”며 “다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시대 정신과 관련해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히면 좋겠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현행 헌법의 '자유 위임의 원칙’과 충돌하는 만큼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란 지적이 나왔다. 현행 헌법에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있는 규정은 국민투표 제도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는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도적으로 금지한 것이란 분석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볼때 현행 헌법하에서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다. 개헌을 해야지만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국민 소환 제도는 임기 도중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제도인 만큼 대의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위임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양당제로 진영 간 갈등이 극심한 나라에서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면 각 정당마다 유력 정치인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소환제를 악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 365일 국민 소환 절차를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소환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로 에티오피아라든지, 키르기스스탄 등이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영국과 대만 정도”라며 “영국식 국민소환제도 투표를 하지 않고 발의만 하면 통과되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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