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124만 명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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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 현장 실사 재무산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실사 무산 관련 MG손보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세 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하고,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 중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MG손보 노조는 실사 과정에서의 민감한 자료 유출과 고용 승계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이달 7일에도 MG손보 본사에 실사장 설치를 재차 시도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예보는 계속된 마찰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 중이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보험계약자 124만 명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보험사가 청산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 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 배당으로 받게 된다.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600여 명의 MG손보 임직원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