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4/11/600/20241114144455_2102213_1200_779.jpg)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 따르면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에서 김종문 단장(국무1차장)은 “계기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관련 전 부처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간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사·처벌을 강화했으며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자 지정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운영 중이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학교와 청소년시설 내 학생 예방교육과 교원 연수도 확대했다.
김종문 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피해가 계속 확인되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