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8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8. (대구=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10095022_2134736_1200_790.jpg)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 씨를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전 씨에 대해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민주당이 자행해 온 △국민 카톡검열 △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예산 일방처리 △공수처 불법수사 의혹 등을 비판한 전 강사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 강사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내란선동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라면서 “수십 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쳐온 대한민국 대표 스타강사로서 안정적인 삶과 막대한 수입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폭주 사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씨는) 작은 오해조차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인물로서 내란을 선동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이유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나 강제조사 등의 형사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일반 국민들은 오랜 조사와 법적 절차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