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5/01/20250131165534_2131731_600_600.jpg)
금융감독원이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또 한계기업과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한 회계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시‧조사‧회계부서 협업 강화를 통한 불공정‧부정거래에 밀착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공개매수‧합병 등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보호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공시심사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에 대한 조사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한계기업 부정거래를 엄단하겠단 각오다. 회계‧조사 협업을 강화해 가장납이성 유상증가 회계분식 등을 걸러낼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공개매수, IPO 등 기업이벤트 관련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전문가 집단의 불법 사익편취 행위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심사에 착수한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결과를 분석하고, 연내 심사대상 규모를 선제적으로 확대한다“며 “IPO 예정법인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 직후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기업들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추진을 위한 열린 토론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금감원은 “기업, 금융투자업계, 투자자가 참여하는 열린토론 시리즈를 2~3월중 격주 단위로 밀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지난 6일 ‘한국증시 활성화 방안’을 개최했다. 향후 △투자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주주행동주의 등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 등의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